여행용여권에 적용되는 각종유의사항
- 여권을 발급받을때 병역 대상자라면 병무청 등에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후 신청할 것
-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달 미만일 시, 단수 여권 발급
- 여권분실 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이때 분실된 여권은 사용불가됨
- 분실신고된 여권 찾을 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신고 시, 분실횟수 1회소멸되고 이때 본인신고 필요
- 5년 이내로 2번 여권분실 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후에 발급되고 이때 1달가량 시일이 소요되면서 발급시엔 여권 유효기간 제한존재
- 여권 발급 신청할때 신원조사 결과 자료보완대상자가 90일 이내 보완되지 않았거나 여권신청 취하하지 않을 경우엔 수수료가 국고로 귀속
- 여권발급일부터 6달 이내 가져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서 효력이 상실되고 직권폐기로 발급수수료는 역시 반납되지 않고 국고로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