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증(VISA) 안내
사증은 비자의 역어로써 라틴어가 원어인..보였다..사증이 끝났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개인이 다른나라에 갈때에 해당국 대사, 공사, 영사 등으로부터 여권검사/서명 받는 것이다.
각 나라들은 각국법에 따라 사증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권이 정식발행된건지,
사증자가 그 여권소지자를 안전히 자국에 입국토록 본국관리에게 추천하는 것들이다.
사증과 관련한 제도는 1차 세계대전때 군사적이유로, 스파이 방지키위해 발달된 것이고,
전쟁 이후에는 국가의 보안이나 노동문제, 이민제한 등의 견지에서 시행되었다고 한다.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및 비자관련 정보는 주한 외국공관 홈페이지나,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 방문시엔,
여행 전에 미리 사증을 발급받고 대부분 나라들이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잔류기간이 남아있어야지 사증을 발급해주는게 대다수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최근엔 상호간 단시일체제에 한해, 무사증협정 체결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러시아랑 이와 비슷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