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이 지루할때
부동산쪽에 또 규제강화됨
EngMania
2020. 2. 20. 21:45
또다시 정부가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쳤다.
경기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 안양시 마안구 / 의왕시 등등 수도권 남부 5군데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고 44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강화시킨 것.
이 LTV비율은 60퍼였던 것이 9억이하 LTV 50퍼, 9억 초과에는 30퍼로 조정되어 실수요자도 현금 없이는 주택구입이 빡세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데, 무주택세대주나 주택가 5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이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선 LTV 가산 + 10퍼가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뭐 이래나 저래나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뛴데다가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까지 확대되며 수요자들의 내집 꿈은 상당히 힘들어진게 아닌가 싶다.
일단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는 차차 지켜보도록 하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수도권 남부지역 풍선효과를 막고자 조정대상지역 추가 및 조정대상지역 대추규제 강화한 것이 트징이고 양도세 및 대출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자금출처 조사까지 강화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