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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제로 긴박상황등의 자급압박덜자

InternetSaucerWorld 2015. 1. 20. 19:45 by 인터넷소설매니아

 

 

잘 싸서 간 여행가방 속에 돈이 없다면?!


 

신나는 해외여행, 설레는 해외여행.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갔는데 정작 돈이 다 떨어지거나 분실된다면 정말이지 눈 앞이 감감할 것이다.

 

이럴때에는 바로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본국에서 자금을 빨리 송금받아서 쓸 수 있다고 한다.

 

영사콜Center 에서 서비스하는 정책으로 해외서 분실이나 도난 혹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때에 해외현지서 송금받을 수 잇는 신속해외 송금 지원책인 이것은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긴급경비 송금요청을 하고 해외 여행지의 국내 연고자가 입금을 해주는데 이는 농협과 수협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게 긴급경비가 여행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인데 송금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회 미화 3천달러 한도

 

2) 해외여행 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당한 경우

 

3) 교통사고나 갑작스런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을 앓게된 경우

 

4) 불가피스럽게 해외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

 

5) 기타 자연적 재해 등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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